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도수치료 관리급여 제도를 쉽게 정리했습니다. 도수치료 비용, 본인부담금, 연간 이용 횟수, 실손보험 적용 여부와 달라진 내용을 한눈에 확인하세요.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변경
기존 도수치료는 비급여 항목이라 병원마다 비용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2026년 7월 1일부터는 '관리급여' 항목으로 변경되어 정부가 가격과 이용 기준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과잉진료를 줄이고 의료비 부담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1회 비용은 얼마일까?
관리급여 적용 이후 도수치료 수가는 전국 동일하게 43,85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다만 관리급여는 일반 건강보험 급여와 달리 본인부담률이 95%입니다.
즉,
- 도수치료 수가 : 43,850원
- 환자 부담 : 약 41,600원
- 건강보험 부담 : 약 2,200원
기존 평균 10~15만 원 수준이었던 일부 병원과 비교하면 비용 부담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지만, 병원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횟수도 제한
이번 개정에서 가장 큰 변화는 이용 횟수입니다.
기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 2회까지 인정
- 연간 15회까지 인정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 수술 후 재활
- 골절 후 관절 구축
- 관절 강직 등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의사의 판단이 있으면 연간 최대 24회까지 가능합니다.
바로 도수치료를 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
예전에는 병원 방문 후 바로 도수치료를 시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 기본 물리치료
- 단순 재활치료
등을 우선 시행한 후 의사의 판단에 따라 도수치료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치료 효과와 경과를 진료기록에 남기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연간 횟수를 초과하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질환 치료 목적의 도수치료는 연간 인정 횟수를 초과하면 비급여로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연간 인정 횟수를 모두 사용했다면 같은 질환 치료를 위한 도수치료 비용을 병원이 별도로 받을 수 없도록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피로회복이나 체형교정은?
질환 치료 목적이 아니라
- 피로회복
- 마사지 목적
- 체형교정
- 자세관리
등 개인적인 목적의 도수치료는 기존처럼 건강보험 및 실손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며 본인이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실손보험에도 영향이 있을까?
도수치료 관리 강화는 실손보험 과잉 청구를 줄이기 위한 정책과도 연계되어 있습니다.
실손보험 가입자의 경우에도 앞으로는 인정 기준과 치료 횟수 확인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험 약관에 따라 보장 여부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입한 보험사의 보장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눈에 보는 변경사항
구분변경 내용
| 시행일 | 2026년 7월 1일 |
| 제도 | 비급여 → 관리급여 |
| 1회 수가 | 43,850원 |
| 환자 부담 | 95% |
| 이용 횟수 | 주 2회, 연간 15회 |
| 예외 | 최대 연간 24회 |
| 기록관리 | 치료효과 기록 의무화 |
| 초과 치료 | 질환 치료 목적은 비급여 청구 불가 |
2026년 7월부터 시행된 도수치료 관리급여 제도는 가격을 표준화하고 과잉진료를 줄이기 위한 변화입니다.
도수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이전보다 이용 기준과 횟수 관리가 엄격해졌습니다.
도수치료를 계획하고 있다면 자신의 치료 횟수와 실손보험 보장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진료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명절 연휴 24시 약국 (0) | 2026.02.05 |
|---|---|
| 농어민수당 신청자격 (0) | 2026.01.29 |
|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0) | 2026.01.07 |
| 에어컨 전기세 아끼는 방법 (0) | 2025.08.22 |
| 2025년 상생페이백 신청하기 (1) | 2025.08.21 |